▲공주시 탄천면 삼각리 일원 농지에 불법 매립한 콘크리트 부산물 모습. /사진-공주시 기우회
▲공주시 탄천면 삼각리 일원 농지에 불법 매립한 콘크리트 부산물 모습. /사진-공주시 기우회

[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충남 공주시에서 진행 중인 공주 복합발전소 천연가스 공급시설 건설공사 과정에서 시공사인 금호건설이 공사 중 발생한 토사 등을 농지에 불법 매립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을 빛고 있다.

이번 사업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국가 기반시설 공사로, 공주시와 부여군을 잇는 총 27.61㎞ 구간에 LNG 공급 배관과 관리소를 설치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지난해 착공 후 2026년 7월 발전소 시운전을 목표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주시 탄천면 삼각리 19-1 일대 농지에서 허가 없이 토사와 슬러지를 매립한 정황이 시에 의해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같은 삼각리 8-2번지에서도 사전 매립 흔적이 추가로 발견되며 불법 매립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한 주민은 “국가사업이라는 이유로 농지를 훼손하고 불법 매립까지 했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책임 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호건설이 공주지역 천연가스 공급시설 건설공사 중 발생한 토사 등을 농지에 불법 매립한 공주시 탄천면 삼각리 일원. /사진-공주시 기우회
▲금호건설이 공주지역 천연가스 공급시설 건설공사 중 발생한 토사 등을 농지에 불법 매립한 공주시 탄천면 삼각리 일원. /사진-공주시 기우회

특히 이번 사안은 금호건설의 불법 행위뿐 아니라 발주처인 한국가스공사의 관리·감독 책임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무허가 매립은 ‘농지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가능성이 높아 수사기관 조사는 물론 행정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다.

공주시는 제보 접수 직후 해당 구간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원상복구 조치를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토양 분석이나 성토 신고 등 필수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매립이 이뤄진 것은 명백한 위반”이라며 “발주처와 감독관에게도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도업체 측은 “마을 주민 요청으로 가스 배관 공사 중 나온 일부 토사를 성토한 것”이라며 “슬러지는 매립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시는 매립 규모와 토사 성격 등을 정밀 조사 중이다.

공주시는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행정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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