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충남 공주시에서 진행 중인 공주 복합발전소 천연가스 공급시설 건설공사 과정에서 시공사인 금호건설이 공사 중 발생한 토사 등을 농지에 불법 매립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을 빛고 있다.
이번 사업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국가 기반시설 공사로, 공주시와 부여군을 잇는 총 27.61㎞ 구간에 LNG 공급 배관과 관리소를 설치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지난해 착공 후 2026년 7월 발전소 시운전을 목표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주시 탄천면 삼각리 19-1 일대 농지에서 허가 없이 토사와 슬러지를 매립한 정황이 시에 의해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같은 삼각리 8-2번지에서도 사전 매립 흔적이 추가로 발견되며 불법 매립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한 주민은 “국가사업이라는 이유로 농지를 훼손하고 불법 매립까지 했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책임 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번 사안은 금호건설의 불법 행위뿐 아니라 발주처인 한국가스공사의 관리·감독 책임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무허가 매립은 ‘농지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가능성이 높아 수사기관 조사는 물론 행정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다.
공주시는 제보 접수 직후 해당 구간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원상복구 조치를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토양 분석이나 성토 신고 등 필수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매립이 이뤄진 것은 명백한 위반”이라며 “발주처와 감독관에게도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도업체 측은 “마을 주민 요청으로 가스 배관 공사 중 나온 일부 토사를 성토한 것”이라며 “슬러지는 매립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시는 매립 규모와 토사 성격 등을 정밀 조사 중이다.
공주시는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행정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