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어코리아=하인규 기자] 용산구의회(의장 김성철)는 지난 20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황금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어린이집이 교육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유해시설 제한 등 보호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 교육환경법상 ‘교육시설’ 정의에 어린이집을 포함시키고 ▲ 유치원·초·중·고와 동일하게 반경 200m 이내에 담배·전자담배 판매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며 ▲ 교육부·보건복지부 협력을 통한 지자체 중심의 단속·점검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황금선 의원은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임에도 현행법상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전자담배 판매점이 인근에 입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영유아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어린이집 역시 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철 의장도 “아이들이 하루를 보내는 공간이 조금 더 안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 구민 모두의 공통된 바람”이라며 “용산구의회는 어린이집 주변 환경을 꼼꼼히 점검해 부모들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용산구의회는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관련 법 개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