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재  용산구의원 5분 자유 발언 모습(사진제공=용산구의회)
이미재 용산구의원 5분 자유 발언 모습(사진제공=용산구의회)

[투어코리아=하인규 기자] 이미재 용산구의원(국민의힘·보광동·서빙고동·이태원1동·한남동)이 제302회 용산구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용산구 인공지능(AI) 기본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구정의 미래 전략 수립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급변하는 디지털 행정 환경 속에서 인공지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용산구가 AI 정책의 관찰자가 아닌 주도적 행정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와 다수 자치구가 이미 AI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용산구 역시 변화의 흐름에서 뒤처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AI 기반 행정서비스 혁신 ▲개인정보 보호 및 알고리즘 편향 방지를 위한 윤리·안전 기준 마련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도시 경쟁력 강화 등으로 설명했다. 특히 “행정·복지·산업·교육 등 전 분야에서 AI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조례가 담아야 할 주요 방향으로 ▲책임 있는 AI 추진 원칙 명시 ▲구청장의 책무 및 정책계획 수립 의무화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민관협력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용산구가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행정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AI는 도시 경쟁력의 핵심 요소이며, 조례 제정은 용산구가 미래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의지를 갖고 인공지능 기반 행정 혁신을 준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향후 용산구의 AI 정책 기반 마련과 관련 조례 논의에 탄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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