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어코리아=김형석 기자] 국민의힘 이성권(사하갑) 국회의원이 국가 인권폭력 피해자들의 생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집단수용시설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국가 보상금을 소득으로 보지 않는 ‘기초생활수급 특례 적용’을 수용하면서, 피해자들의 복지 수급이 끊어지는 문제를 해결할 법적·행정적 기반이 마련됐다.
영화숙·재생원·형제복지원·선감학원 등 국가 책임 아래 운영되던 집단수용시설에서는 강제노역, 폭행, 가혹행위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수십 년간 이어졌다. 이러한 후유증으로 현재 생존 피해자의 약 42%가 기초생활수급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인 의료·생계 지원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동안 국가 보상금이 소득으로 간주되면서 수급 자격을 잃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돼 왔다.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으려면 복지를 포기해야 하는” 모순적 상황에 내몰리며 생계 불안을 꾸준히 호소해왔다.
이성권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이 같은 제도의 불합리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국가 과오를 바로잡기 위한 보상과 국민 복지는 선택지로 놓여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결국 이 의원의 요구를 수용해 기초생활수급 특례 적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국가 보상금을 수령하더라도 생계와 의료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이번 결정이 오랜 시간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에게 작지만 의미 있는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누군가에게는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생존이 달린 문제라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