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조류 폐사체 신고요령
야생조류 폐사체 신고요령

서울시는 지난 13일 서대문구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큰기러기’ 폐사체의 고병원성 AI(H5N1형) 확진 판정을 18일 최종 확인했다고 밝혀쑈다.

이에 따라 시는 발견지점을 포함한 야생조류 서식지에 대해 소독과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0월 27일 고병원성 AI 위기단계 전국 ‘심각’단계 상향에 따라 가축방역 상황실을 방역대책본부로 상향하고, 자치구·유관기관과 함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큰기러기는 13일 시민신고로 구조되어 서울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 치료 중 신경증상을 보이다 폐사했다.

 서울시는 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로부터 의심 신고를 접수받은 즉시 서대문구와 협조해 검출지점에 대한 소독을 실시했다. 그리고 H5항원 검출이 확인된 후 검출지점 주변에 차단구역을 설정하고 소독 및 통제를 강화했다. 

또한 검출지점으로부터 반경 10km이내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예찰지역내 야생조류 서식지에 대한 예찰 및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기러기 폐사체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됨에 따라 예찰지역 내 사육하는 가금류의 이동제한 명령도 실시했다.

이동제한은 시료채취일로부터 21일 지난 후 임상 및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해제할 예정이다.

 한편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폐사체와 접촉했던 신고·이송·검사자에 대한 정보를 감염병관리과에 전달, 능동감시를 실시하고 있다.

검출지 반경 10km내의 야생조류 서식지역에서의 탐조활동·생태교육 프로그램 및 행사는 중단 또는 연기할 것을  조치했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서울시 AI 방역대책본부장)은 “서울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것은 2023년 1월 이후 2년 10개월만으로, AI가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와 방역을 강화했다.”며 “국내에서 AI의 인체감염 사례는 없으나 시민들은 철저한 안전을 위해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야생조류 및 분변과 접촉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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