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의회 오우택 의원/사진출처=인터넷 방송 캡처.
부산진구의회 오우택 의원/사진출처=인터넷 방송 캡처.

[투어코리아=김형석 기자] 부산진구의회가 아동 범죄 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지역 내 아동보호 정책의 법적 기반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으로 교육시설 주변뿐 아니라 생활권 전반을 포괄하는 아동 안전망 구축이 핵심이다.

조례안은 오우택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박말숙·성현옥·안수만·곽사문·김민경·유제필·박광래·손재호·강도희·한일태·한갑용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관련 지표·현황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 사실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또한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고 안전 표지판·도로 표시 등 보호구역 시설물 설치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아동보호구역 내에 ▲아동안전 보호인력 배치 ▲순찰 강화 ▲범죄예방활동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구청장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조례에는 교육지원청,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조항도 포함돼 지역 단위 아동안전 시스템을 강화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구는 아동보호구역 운영과 관련한 일부 사업을 유관기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한편 조례안에는 비용추계서는 첨부되지 않았다. 발의자인 오우택 의원은 “조례가 선언적·권고적 성격을 갖고 있어 구체적인 비용 산정이 기술적으로 어렵다”며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례 제정이 완료되면 부산진구의 어린이집·학원·지역아동센터·공원 등 생활권 중심의 아동보호구역 운영이 체계화돼 지역 아동 안전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최근 부산은 물론 전국에서 아동 대상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오 의원의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발의에 발맞춰 부산 일선 구·군에서 관련 조례 제정 추진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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