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한 새마을금고, 기관경고·임원 견책/사진출처=중앙회 홈페이지 캡처.
부산진구 한 새마을금고, 기관경고·임원 견책/사진출처=중앙회 홈페이지 캡처.

[투어코리아=김형석 기자] 행정안전부(행안부)가 내린 ‘배당 이행명령’을 어기고 3.0% 배당을 집행한 부산진구 개금동의 한 새마을금고에 대해, 금고 중앙회가 기관경고와 임원 견책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한 언론사 취재에 따르면 지난 9월 9일 제재공시와 10월 29일 수시공시를 통해 ‘배당제한 이행명령’을 위반한 부산진구 개금동 △△새마을금고에 금고 ‘경고’, 임원 ‘견책’ 처분을 통보했다. 또한 ‘금융실명법’ 위반 직원에게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중앙회는 지난해 말부터 전국 새마을금고에 배당제한 이행명령 준수를 여러 차례 공식 요구해 왔으며, 대부분의 금고가 이를 따랐다. 그러나 부산진구 개금동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일부 금고만이 상한 지침을 무시하고 배당을 강행했고, 중앙회는 이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금고가 지키는 규정을 소수 금고만 어겼다는 점 자체가 사안의 심각성을 보여준다”며 “상한제 무력화를 방치할 수 없다는 경고 신호”라고 지적한다.

이번 위반은 단순 일탈이 아니다. 대의원총회가 감독기관의 이행명령을 흔들 수 있는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난 사례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내부 표심이 지침보다 앞서는 현상이 반복될 경우 배당 제한 제도뿐 아니라 금고의 건전성 관리까지 동시에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배당제한 위반 논란과 관련해 중앙회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평가다. 중앙회 관계자는 “행안부가 강조한 건전성 확보 취지를 고려하면 보다 엄정하게 대응했어야 했는데 일부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1260여 금고 중 이번 사례는 극히 소수에 해당한다”며 사안의 과도한 확산 해석을 경계하면서도 “재발 위험을 감안해 반복 위반 시 강도 높은 가중 제재를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려는 여전히 남는다. 전문가들은 “감독 규정 위에 대의원총회가 군림하는 순간, 배당제한은 종이조각으로 전락한다”고 직격한다. 이어 “제재의 강약보다 중요한 것은 대의원총회 결정이 감독기관 기준을 흔들 수 없다는 원칙”이라며 “현 구조가 유지된다면 위반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금고 측은 여전히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고 관계자는 “당초 2.5% 배당안을 상정해 공시까지 했지만 대의원총회가 3.0%를 의결한 이상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징계는 배임·횡령 같은 고의적 비위가 아니라 규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행정 조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추가 지급된 0.5%가 “4천만 원 남짓이며 조합원 전체에 비율대로 돌아간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해명을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한다. 핵심은 “금액 규모가 아니라 명확한 상한 규정을 알고도 내부 표결을 앞세워 정당화한 의사결정 구조 그 자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금고가 제한 기준을 지키는 상황에서 책임을 대의원총회로 돌리는 해명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며 “감독 규정보다 내부 논리가 우위에 서는 순간 상한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더 이상 ‘일부 금고의 일탈’로 볼 수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내부 의결이 감독 기준보다 앞설 수 없다는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시험한 구조적 경고라는 것이다. 금융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감독 규정이 조직 내부 표결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라며 “이제는 단순 시정조치가 아니라 제도 설계와 권한 구조 전반을 다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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