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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산반도국립공원서 흡연하면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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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산반도국립공원서 흡연하면 '고발조치'
  • 오재랑 기자
  • 승인 2013.02.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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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4월 30일까지 취사. 몽돌채취 등 자연훼손 '집중단속'

[투어코리아=오재랑 기자]전북 부안 변산반도국립공원 내의 자연훼손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27일 부안군에 따르면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는 봄 행락철 및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무분별한 공원탐방으로 발생하는 자연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단속기간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이며 출입금지위반, 흡연, 취사, 몽돌채취, 낚시 등의 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이다.

집중단속지역은 산불조심기간 입산통제구간, 비법정탐방로(특별보호구), 고사포~격포해변, 탐방로 등이다.
적발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군 환경녹지과 관계자는 “공원을 탐방할 경우 국립공원변산반도 홈페이지(byeonsan.knps.or.kr)를 열람 후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해 집중단속을 통해 취사행위 10건, 입산통제구간 출입 47건 등 총 57건을 적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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