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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로 작은 물고기 잡다간 '큰 코' 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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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로 작은 물고기 잡다간 '큰 코' 다친다
  • 이태형 기자
  • 승인 2012.09.11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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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추 등 유해 낚시도구 사용도 금지...위반시 최고 1천만원 과태료

[투어코리아=이태형 기자] 바다낚시를 하면서 일정 크기 이하의 작은 물고기를 잡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수질 오염원 중 하나로 지목돼 온 납추는 사용이 금지된다.

11일 충남도에 따르면 '낚시어선법'과 '내수면어업법'의 낚시 관련 규정을 통합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이달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준용해 비록 낚시일지라도 일정크기 이하의 치어나 산란기 수산동물 등의 포획 및 채취를 금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성돔과 넙치, 조피볼락(우럭), 쥐노래미(놀래미), 꽃게, 대문어 등 31종의 수산동물은 일정 크기 이하의 작은 물고기를 잡을 수 없도록 체장 또는 체중을 제한했다. 위반 시에는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꽃게와 대하, 대구, 참홍어, 전어 등 15종의 수산동물에 대해서는 낚시 구역 및 기간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에 지장을 주는 납추 등 유해 낚시도구를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그리고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 하는 행위도 금지시켰다.

이와 함께 낚시인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 명령 제도와 낚시터업의 허가 및 등록 제도 등을 도입했다. 미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부패 또는 변질된 물질로 가공된 미끼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유해 낚시도구 제조 및 수입, 무허가 낚시터업, 부적합 미끼 제조 등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거나 안전운항 의무를 위반한 낚시어선업자, 부적합 미끼 사용를 사용하거나 판매 및 유기자 등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갯바위 낚시 등에서 기준 미달 물고기를 잡거나 유해 낚시 도구 사용이 금지된 만큼, 낚시어업자 및 낚시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건전한 낚시문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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