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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내수면 투망사용 유어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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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내수면 투망사용 유어행위 '단속'
  • 이태형 기자
  • 승인 2012.08.0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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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투어코리아=이태형 기자] 경기도 포천시는 피서객들의 건전한 유어행위를 유도하고 내수면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피서철인 8월 한달간 불법 유어행위 단속에 나선다.

최근 여름 피서철을 맞이해 강, 하천을 찾는 피서객들이 투망 등 불법어구를 사용해 물고기를 잡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내수면에서 유어행위는 손으로 잡거나 낚시, 뜰채, 족대 등 간단한 어구를 이용하는 경우”라며 “투망 등 불법어구를 사용해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위법 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특히 내수면에서의 투망을 이용한 유어행위는 흔히 목격되는 불법유어행위로 주의를 당부했다.

내수면어업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내수면에서 유어행위시 동력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는 사용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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