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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숙박.주차 피해 대응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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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숙박.주차 피해 대응 이렇게...'
  • 이태형 기자
  • 승인 2012.07.2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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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이태형 기자]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숙박 취소, 주차장 차량 파손 등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www.tgate.or.kr)의 도움을 받아 피해사례와 대응방법을 알아본다.


◆ 숙박 예약 취소 위약금 과다요구

피해 사례

30대 남성 김씨는 올 3월 펜션을 예약하고 32만원을 계좌이체했다. 그러나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 이용일 3일 전에 계약을 취소했더니 펜션측에서 약 7만원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급했다. 김씨는 위약금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대응방법

여행지의 숙박 시설을 미리 예약했다가 일정의 변동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 숙업업소 측에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호텔·펜션·콘도 등 숙박업소를 이용하기로 계약했다 취소하는 경우, 이용일로부터 며칠 전에 계약을 취소했는지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결정된다.

김씨의 경우에는 예약 시가 비수기이고 3일 전에 취소를 요청했으므로 위약금 없이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성수기에 위약금 없이 취소하기 위해서는 더 일찍 해지를 요청해야 하며, 위약금 비율도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피해 예방 주의 사항

일부 온라인 예약 사이트에서는 약관에 동의해야 예약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가 불리한 약관에 동의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해도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위약금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숙박시설 예약 시 계약금으로 이용 요금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약금은 가급적 최소한의 비용만 지급하는 것이 좋다.

◆ 주차장에 주차해 둔 차량 훼손

피해사례

50대 여성 안모 씨는 지난 4월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에서 관리하는 유료 주차장에 승용차를 세워 두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와 보니 차량 라이트와 범퍼가 훼손돼 있었다. 식당 측에 CCTV 확인을 요청했지만 가해 차량을 확인할 수 없었다. 안씨는 식당 측에 수리비 배상을 요구했다.

대응 방법

숙박업소나 식당에 주차해 둔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가 심심찬게 발생 한다. 이 경우 대부분 가해자가 말없이 가버린 후에 차량 파손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차량에 블랙박스나 주차장에 CCTV가 있다면 가해 차량을 찾아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가해 차량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관리 책임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상법 152조 제1항에서는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해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숙박업소나 식당 측에서 CCTV 설치, 주차요원 배치 등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자동차 훼손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해 예방 주의 사항

숙박업소, 식당 등에 있는 주차장이라고 할지라도 배상 책임을 묻기 힘든 경우도 있다. 업소 측에서 운전자의 주차장 출입을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별도의 시설이나 조치 없이 단지 주차할 수 있는 장소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로부터 임치한 것인지 여부를 두고 법리를 따져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전자는 주차장에 별도의 관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업소 측에 주차 사실을 고지하거나 차량 열쇠를 맡기는 등 차량 위탁 사실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주차장에서 바로 차량이 파손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나중에 알게 된 경우 파손된 장소가 주차장이 맞는지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주차된 차를 다시 운행할 때는 차량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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