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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직장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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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직장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가결
  • 유경훈 기자
  • 승인 2024.03.15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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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시의원 대표 발의
김경 서울시의원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직장 내 괴롭힘당하는 직원을 돕고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이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안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일 개최된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경 의원에 따르면 당 조례는 지방의회가 독립된 인사권을 갖게 됨에 따라 기존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서울시의회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6조 2와 3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직장 내 괴롭힘’, ‘직장’, ‘직원’ 등의 용어를 정의해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정한 근무환경 조성하고자 했다.

이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과 예방교육을 진행토록 하는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취할 조치와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명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시켰다.

김 의원은 “직원들 또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권을 갖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조례안 통과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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