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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 신청했다 불이익 당했다" 여성 사연에 확 갈린 반응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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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 신청했다 불이익 당했다" 여성 사연에 확 갈린 반응 '시끌'
  • 투어코리아
  • 승인 2024.02.2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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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 근무 신청했다 불이익 받았다" 간호조무사의 고민에 확 갈린 반응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원급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신청했지만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사연을 남겼고 해당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2월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A씨는 "의사 1명, 간호조무사 2명이 전부인 작은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다"고 전하며 "현재 임신 9주차"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임신 6주 차인 2월 초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신청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A씨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이 간호조무사가 2명뿐이 없는 작은 병원이며 만약 A씨가 단축 근무 제도를 쓴다면 다른 직원 1명이 모든 환자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이와 관련해 병원은 A씨가 단축 근무를 할 동안 대체 인력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면접 중이라 A씨는 단축 근무를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이미 인력 보충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지만 구인이 늦어졌고 결국 단축 근무를 사용할 수 있는 날짜가 줄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그동안) 계속 환자가 늘면서 둘이 일하기 힘들어 한 명 더 구해달라고 말할 생각이었다"라며 "일 그만 안 두고 출산 휴가 다 받고 육휴까지 쭉 일할 생각이다. 그런데 단축근무 하나도 보호 못 받고 지나가는데 몸이 힘들고 일이 빡세니까 서러워서 눈물도 난다"고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A씨는 또 "저는 그냥 단축근무 못하는 게 맞나 싶다."라며 이어 "제가 사람 구하느라 단축근무 시행도 못 했으니까 저 여태껏 못 쉰 거 반차라도 좀 주시라고 말하고 싶은데 말하면 사람도 구해주는 마당에 바라는 게 너무 많다고 그러실까 봐 또 쉽지 않다"라고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여러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제도인데 왜 뭐라고 하냐","작은 병원이면 법을 안지켜도 되는 것이냐", " 점점 더 워킹맘이 살아남기 힘들다", "이러면서 무슨 아이를 낳아 키우라고 하냐"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직원 두 명인 곳에서 무슨 단축 근무에 출산 휴가, 육휴까지 욕심이 과하다", "병원 측은 사람을 새로 구하는 게 낫겠다", "나라에서 정한 제도이지만 상황에 따라 다른 건 당연한거 아닌가" 등의 반응으로 갈렸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5인 이하 사업장 등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출산 휴가 제도, 육아 휴직제도가 마련되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한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임신 초기(12주 이내)와 임신 후기(36주 이후)의 임신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 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라면 사업장 규모, 근로 형태, 직종, 근속기간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임신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다면 고용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도 고용주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여성근로자의 임금을 삼각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을 줄여야 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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