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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구민안전보험 대폭 확대…보상 가능 인원 56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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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구민안전보험 대폭 확대…보상 가능 인원 560% 증가
  • 하인규 기자
  • 승인 2024.02.2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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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보상 가능 인원 1천 명에서 6천 6백 명으로 확대… 대인·대물보상 각 1천만 원
- 12세 이하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상해, 스쿨존 이외 장소도 최대 100만 원까지
박강수 마포구청장 2024년 새해 맞아 재난안전상황실 점검 모습(사진제공=마포구청)
박강수 마포구청장 2024년 새해 맞아 재난안전상황실 점검 모습(사진제공=마포구청)

[투어코리아=하인규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일상생활에서 각종 사고, 재난으로 상해를 입은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올해는 더 많은 구민이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총 보장한도를 대폭 확대했다.

구민안전보험은 국내 발생 상해사고로 인한 신체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개인보험과 별개로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마포구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제도이다.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구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등록외국인과 거소등록동포도 적용된다.

상해사고로 인한 응급비용, 치료, 수술, X선 검사, 입원비 등을 1인당 30만 원(장례비는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형으로 보장하며(청구건 당 자기부담금 3만 원),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지급도 가능하다.

특히 보장한도 3억 원 이내에서 상해의료비를 보장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총 보장한도가 20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보상 가능 인원도 1천 명에서 6천 6백 명으로 대폭 증가한다.

또한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보장을 강화해 어린이가 보행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스쿨존이 아니더라도 부상 등급 비율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보상한다.

올해부터는 마포구가 제3자에 대한 법률상 신체·재물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1천만 원까지 보장되는 대인·대물 보상이 가능해 구민의 피해 구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새롭게 확대된 보험 운영 기간은 올해 2월 22일부터 2025년 2월 21일까지로, 사고 당일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라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단 교통사고, 산업재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비급여 항목, 질병, 감염병 등 일부 사항은 보험금 지급이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마포구 구민안전보험 접수센터에서 상담 가능하며 보험 청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직접 보험사로 청구하면 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 구민안전보험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구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며 “이에 앞서 마포구는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365일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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