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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 난임극복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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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 난임극복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 유경훈 기자
  • 승인 2024.02.20 1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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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유산·사산 극복 지원책 마련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시의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발의됐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이종배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난 5일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들의 심리상담 지원과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 제공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서울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21년 12월 제정돼 서울시가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제공 지원사업과 난임부부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 의원은 그러나 “난임 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았던 유산·사산에 따른 지원제도가 부족한 실정‘이었고, 이로 인해 정작 아이를 잃고 상실감을 겪은 유산·사산 당사자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10년간 월별 유산 및 사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유산된 태아는 총 146만4636명, 사산아 수는 모두 4510명에 달했다. 

 유산율과 사산율은 계절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유산율은 여름철인 7~8월에 가장 많고, 사산율은 한겨울인 1월에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게 된 만큼 서울시가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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