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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 다자녀가구 공공 주차요금 감면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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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 다자녀가구 공공 주차요금 감면 개정안 발의
  • 유경훈 기자
  • 승인 2024.02.19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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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카드 없이 비대면으로도 주차요금 감면 혜택
이종배 서울시의원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행복카드 없이 비대면으로도 다자녀 가구의 공공주차요금 감면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5일 서울시 저출산 해소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의 경우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만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있어 정산과정에서 번거로움이 있따.

해당 카드를 소지하지 못한 경우 실제 다자녀가구임에도 감면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 바로녹색결제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자격확인이 되는 주차장 이용자를 추가함으로써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공공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 바로녹색결제시스템’이란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과 연계 비대면으로도 다자녀가족 식별이 가능하도록 구축된 자동감면 시스템으로, 감면대상 차량번호를 사전등록 후 주차장 이용 시 요금을 감면받는 기능을 말한다.

 이 의원은 “서울 출산율이 0.59명으로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꼴지”라며, “저출산의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두 가지 획기적 정책을 성공시킨다고 해서 해소가 되지 않는다. 꾸준하면서도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고 근본적으로 애를 키우는데 크게 힘들지 않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실물 카드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다자녀가구 시민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라며 “실물 카드 없이도 실제 다자녀가구인 경우 공공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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