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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상열 의원 ‘서울시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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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상열 의원 ‘서울시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조례안 발의
  • 유경훈 기자
  • 승인 2024.02.15 2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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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열 서울시의원
서상열 서울시의원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어린이집 급식 조리원 등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발의됐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급식 관리의 의무가 동일하게 부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리원에 대한 지원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서울형 어린이집에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서울시 보육 조례’ 역시 복지부 지침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과 서울형 어린이집에 한해서만 조리원 1인 인건비를 지원하고,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에  현장에서는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은 지난 2일 ‘보육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월 국회에서도 국가나 지자체가 보육교사 외에 조리원 등 다른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서상열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은 법 개정 사항을 반영, ‘시장이 보육교사뿐 아니라 조리원 등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서 의원은 “최근 법 개정으로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리원 인건비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조리원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있어 상당 부분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점을 고려, 지원 범위 및 비율 등에 대한 촘촘한 제도 설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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