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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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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 유경훈 기자
  • 승인 2024.02.01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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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대표 발의’
공동과세 25개구 배분 비율, 특별시분 50%→60% 상향 조정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시 25개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 현상이 날로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은 자치구 간 재정 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서 2020년 발의돼 현재 계류 중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재산세 공동과세분 중 특별시분 재산 세액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해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이다.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區)분 재산세는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또는 제111조 2항에 따라 산출된 재산 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특별시분 재산세를 25개 자치구에 균등 방식으로 교부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100분의 50을 100분의 60으로 상향하게 되면,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교부할 수 있는 재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고 자치구 간 재정 격차는 그만큼 줄어든다.

공동과세 제도 자체의 효과는 분명하다.

박수빈 의원 제공

일 예로 강북구와 강남구의 공동과세 조정 전·후 격차를 살펴보면, 조정 전 대비 조정 후 격차는 70% 이상 줄어든다. 문제는 조정 후 격차가 해마다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20년 5.1배였던 격차가 2021년에는 5.3배, 2022년에는 5.4배를 나타내고 있다. 제도 효과 감소에는 가파르게 상승하는 강남구의 재산 가치도 한몫한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강남구의 재산 가치를 현 제도로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강남구의 재산 세액은 2020년 6,512억 원, 2020년 7,556억 원, 2022년 8,354억 원으로 연평균 900억 원 이상 상승하는 반면, 강북구는 소폭 상승 또는 하락하는 추세다.

따라서 지금 당장 제도를 손보지 않을 경우, 향후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2/3 이상의 자치구가 해당 개정안에 적극 동의하고 있다.

박수빈 의원 제공

박수빈 의원은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도입 효과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어, 재정 상황이 열악한 자치구에 추가 재원을 교부함으로써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봐야 한다”며, “작년, 국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균형발전포럼을 발족해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만큼 단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서울시 균형발전을 위해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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