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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자연재난 대비 풍수해보험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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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자연재난 대비 풍수해보험사업 추진
  • 유경훈 기자
  • 승인 2024.01.29 1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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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홍수 등 재산피해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 70~90% 보상
연수구청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인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태풍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풍수해보험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풍수해보험이란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지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90%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15층 이하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까지 가능하다.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와 운영 보험사를 통해 문의 및 가입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최근 잦은 집중호우와 자연재난 등 풍수해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더욱 많은 구민이 적은 부담으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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