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연납) 제도’는 매년 3월(전년도 하반기분)과 9월(당해 상반기분)에 부과되는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총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해 준다.
연납 신청·납부는 1월과 3월에 가능하며 1월 신청 시 총 부과금액의 10%, 3월 신청 시 5%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연납 후 6월 30일 이전에 등록지 변경, 명의이전, 말소, 부과 제외 등의 사유 발생 시 부과금을 재산정해 차액은 환급해준다.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미납부 시 기존대로 3월과 9월에 정기분이 부과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연납 신청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구에 등록된 경유차 소유자다.
납부는 전국 각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전용(가상) 계좌이체, 온라인(위택스, 인터넷 지로) 및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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