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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 혼잡통행료, 15일부터 외곽방향은 안받는다...도심방향만 2,000원 징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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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 혼잡통행료, 15일부터 외곽방향은 안받는다...도심방향만 2,000원 징수 결정
  • 이철진 기자
  • 승인 2024.01.04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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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이철진 기자] 서울시는 남산 1․3호 터널 및 연결도로에 부과해 온 혼잡통행료를 오는 15일부터 외곽방향은 받지 않고, 도심방향으로만 2천원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남산 혼잡통행료는 1996년 11월 11일부터 27년간 양방향 모두 2천원을 징수하고 있었으나, 그간의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요금 수준 2천원으로는 부과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과 혼잡한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까지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달라진 교통 여건을 반영하고, 시민 공감대를 통해 실효성 높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2개월간 남산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정지 실험을 추진했다. 단계별 징수 일시정지 과정을 통해 방향별, 지역별로 교통 소통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시민들과 함께 직접 확인, 교통량 분석도 실시했다.

남산터널, 우회도로 통행량 / 자료-서울시

그 결과 남산터널을 통과하는 차량들이 혼잡한 도심방향으로 진입하면 도심지역 혼잡을 가중하는 반면, 외곽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들은 상대적으로 혼잡이 덜한 외곽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를 토대로 서울연구원, 교통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함께 자문회의를 2차례 실시한 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지난 12월 20일 공청회, 26일 ‘서울시 교통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마쳤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혼잡통행료 징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도심방향 진입 차량에 대해서만 현재 요금수준인 2,000원을 그대로 부과하고, 외곽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에는 혼잡통행료를 징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됐다.

시는 남산터널 외곽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하여 혼잡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주변 도로들의 교통소통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간 교통정보제공 강화 등을 통해 현장소통 관리도 병행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그간 승용차 이용 감소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역할을 해왔던 혼잡통행료가 약 27년만에 변화를 맞이하는 만큼, 현재의 교통 여건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시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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