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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녹화 지원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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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녹화 지원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 유경훈 기자
  • 승인 2023.12.26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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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녹화 우수 관리자 서울시장 표창 가능
박춘선 시의원, 옥상녹화 저변 확대 도모 기대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22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 (강동3,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옥상녹화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서울시장 표창이 가능해져 옥상녹화 저변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협약 기간을 연장한 옥상녹화 조성지에 대해서도 수목 보식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 일부의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13조에 표창 조항을 신설해 서울시장이 옥상녹화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를 표창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옥상녹화 조성지역 중 유지관리가 우수한 옥상녹화 사례에 표창이 가능해졌다.

 박춘선 시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한 뼘의 녹지도 소중하다”며, “서울시의 제한된 여건 속에서 녹지를 확충하는 방안으로 옥상녹화는 의미가 크며, 이의 장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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