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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면세점 환급한도 1회 100만 원·총 500만 원으로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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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면세점 환급한도 1회 100만 원·총 500만 원으로 '껑충'
  • 유경훈 기자
  • 승인 2023.11.2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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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도심환급도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27일 추경호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주재
27일 추경호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주재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물건을 사면 출국 때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돌려주는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를 1회 50만 원·총 250만 원에서 1회 100만 원·총 500만 원으로 두 배 인상된다. 도심환급도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외국인의 국내 관광을 촉진하고, 내수도 진작하겠다는 취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광업계 활력 제고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을 이 같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당초 계획보다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월초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에서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기존 1회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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