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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 서울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바꿔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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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 서울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바꿔여야
  • 유경훈 기자
  • 승인 2023.11.06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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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면적 기준 아닌 주변 교통혼잡도 반영해야
지난해 2,392억 원... 올해 2,437억 원 징수 예상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영철 의원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교통유발 분담금을 ’시설물 면적 기준이 아닌 시설물 주변 교통혼잡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기제됐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마포구 제2선거구)은 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이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수요관리 정책 중 하나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교통혼잡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촉법”) 등을 근거로 운용된다.

면제 대상시설물을 제외한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며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를 모두 곱해 산정한다.

최근 2년간 서울지역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 상위 30위를 보면 2년 연속 1위는 제2롯데월드로 평균 59억 원, 2위는 타임스퀘어 38억 원, 3위 센트럴시티 25억 순으로 대부분 판매시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최근 3년간 징수금액을 보면 2021년 2,344억 원(80,948건), 2022년 2,392억 원(82,405건)이며, 올해는 2,437억 원(81,555건)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징수한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수단과 교통시설 개선 관련 사업에 사용된다. 하지만 교통유발부담금의 효과성 및 교통혼잡 유발시설물 주변의 교통개선을 위한 용역이나 사업에는 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

즉, 백화점 등 대형 판매시설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고 사회적 책임을 면제받고 서울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통해 막대한 재원을 얻을 뿐, 실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주변의 실질적인 교통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해당 시설 주변을 통행할 때마다 교통혼잡에 시달리고 있다.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단순한 세금 창구 수단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는 것도 이런 연유다.

따라서 이제는 실질적인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

소영철 의원은 “서울시는 매년 2,400억을 걷어 재원으로 활용할 뿐,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한 연구용역이나 교통개선 시도는 전무하다”면서 “앞으로는 실제 시설 주변 교통량 및 교통혼잡도를 고려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제도적 보완과 해당 재원을 통해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상위 시설물들에 대한 혼잡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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