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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최근 3년간 직원 징계 총 42건 ...근무규정 미준수·업무태만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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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최근 3년간 직원 징계 총 42건 ...근무규정 미준수·업무태만 '최다'
  • 유경훈 기자
  • 승인 2023.10.16 0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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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보험사기 등 형사처벌 직원 정직·감봉 등 징계 수위 낮아
안호영 의원, “공무원으로서 품위 손상 행위 강력 처벌해야”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의원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산림청 직원들이 근무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업무 태만 등으로 많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재선)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산림청 직원 징계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총 42건의 징계건 수 중에 ‘성실의무 위반’으로 처벌 받은 건수가 11건(26%)에 달했다.

다음으로 품위손상 및 유지의무 위반 징계 8건(19%), 음주운전 징계 7건(17%), 성비위 6건(14%), 갑질 5건(12%), 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2건(5%) 순이었다. 

징계유형을 보면, 감봉조치가 19건(45%)로 가장 많았고, 정직 12건(29%), 해임 6건(14%), 견책 3건(7%), 파면과 강등이 각각 1건씩이었다. 

실의무 위반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관용차량을 이용해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성매매를 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지만 정직 1개월 처분에 그쳤다.

B씨와 C씨는 근무시간 중 주차장에서 화롯대에 불을 피우는 등 바비큐 회식을 준비하다 항공기 격납고에 화재경보가 작동돼 감봉 처분을 받았다. 

C씨는 거짓으로 교통사고 신고를 해 1700여만 원을 편취, 검찰에 보험사기로 처분을 받았지만 감봉 3개월로 미약한 처분을 받았다. 

 안호영 의원은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 1개월 처분, 성매매․보험사기 등 형사범죄를 저질러 법적 처분을 받았음에도 정직 1개월이나 감봉 등 징계 수위가 낮게 이뤄졌다”고 지적하며 “산림청 직원들이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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