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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소비자 정수기 렌탈계약 피해구제 신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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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소비자 정수기 렌탈계약 피해구제 신청 증가
  • 유경훈 기자
  • 승인 2023.07.27 0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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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정수기 렌탈계약 시 중요정보 확인 필요 '강조'
국내 정수기 렌탈기업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정수기 렌탈 관련 피해구제를 신청한 60대 이상 소비자의 37.9%가 계약 시 중요정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A씨는 2021년11월 지인의 소개로 방문판매원을 통해 E사업자와 의무사용기간 36개월, 월 이용료 2만5,000원을 지급하는 정수기 렌탈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사전에 설명한 요금보다 많은 2만9,900원이 청구 돼 E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부당 출금된 요금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이런 경우도 있었다

“B씨는 2020.년 3월 F사업자와 의무사용기간 36개월, 월 이용료 3만3,000원을 지급하는 정수기 렌탈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B씨는 사용 중 방문 관리원의 정기적인 관리서비스가 수차례 지연됐음에도 월 이용료가 매월 인출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F사업자에게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그뿐 아니다.

“D씨는 2018년 2월 H사업자와 5년 약정 정수기 렌탈계약을 체결해 사용하던 중 지난해 2월 방문판매원이 추가 요금 없이 신형으로 기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권유해 기기를 변경했다. 그런데 D씨는 한 달 뒤. 계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수기 요금이 이중으로 청구되고 있으며 신규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D씨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 청약철회 등 계약의 중요정보를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정수기 렌탈 계약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고령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60세 이상 고령소비자의 정수기 렌탈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5건으로,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6.1% 증가한 58건이 접수됐다.

자료=한국소비자원

2020년 이후 최근 4년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년 66건, 21년 46건, 22년 58건, 올해는 6월까지 25건이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로는 ‘계약 시 정보제공 미흡’이 37.9%(74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25.1%(49건), ‘품질불만’ 16.9%(33건), ‘부당행위’ 11.3%(22건) 등의 순이었다. 

‘계약 시 정보제공 미흡(74건)’ 관련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무사용‧계약기간 안내 미흡’이 29.7%(22건)로 가장 많고, 이어 ‘계약 시 설명과 다른 월 이용요금 청구’ 25.7%(19건), ‘사전 고지 없이 청구한 설치비, 철거비 등’ 21.6%(16건) 순으로 나타났다.

정수기 렌탈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고령 소비자 330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의무사용기간, 설치비·철거비 발생 여부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응답해 소비자가 계약 시 중요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한편, 계약당사자로는 ‘본인(고령자)’이라는 응답이 51.8%(171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배우자 25.5%(84명), 자녀 16.4%(54명) 등의 순이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은 정수기 10개 사(㈜교원웰스, ㈜바디프랜드, SK매직㈜, LG전자㈜, ㈜원봉,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서비스, ㈜현대렌탈케어)와 함께 고령소비자가 렌탈 계약의 중요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자용 핵심 약정설명서’를 제작하여 전국에 확산하기로 했다.

‘고령자용 핵심 약정설명서’는 소비자분쟁이 많은 ‘월 이용료‧의무사용기간‧부가비용ㆍ관리서비스 점검주기’ 등 렌탈 계약의 중요내용으로 구성되며, 일반 계약서보다 글자 크기를 키우는 등 가독성을 고려해 제작했다.

정수기 10개 사는 올해 9월까지 해당 약정설명서를 전국 판매매장에 비치하거나, 정수기 설치 기사 방문 시 제공, 알림톡 발송 등을 준비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령 소비자 피해 예방에 동참한다.

 소비자원은 정수기 렌탈계약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 계약 시 월 이용료, 의무사용기간, 관리서비스 점검주기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할 것, ▲ 계약 후에도 이용요금이 약정대로 출금됐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정수기 렌탈계약시 의무사용기간, 월 이용료, 상품정보, 관리서비스 내용ㆍ주기, 설치비 등의 발생 여부, 대금 납부방법 및 소유권 이전 시점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리고 정수기 사용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과 별도로 제품 설치 시 지급하지 않은 설치비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타 비용과 위약금 적용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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