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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노점관리 조례 조중한 제언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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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노점관리 조례 조중한 제언 감사”
  • 유경훈 기자
  • 승인 2023.07.26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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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관리 조례와 관계없는 미숙한 발언·사실관계 착오 질문 ‘아쉬움’
문성호 서울시의원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은 지난 21일부터 3일간 진행된 ‘서울특별시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노점관리 조례)’간담회 전 사전질문지에 소중한 제언을 한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지난 21일, 구글 폼을 통해 노점관리 조례의 취지와 목적을 알리고, 요약문을 통해 조례 내용에 대해 착오와 오해가 있는 부분을 해소하고자 사전 질문을 진행했다.
질문에는 총 196명이 참여해 개인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했다.

 문 의원은 “소중한 의견에 감사하고 보내주신 의견은 적극 검토해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다만, 요약본을 통해 충분한 설명에도 관계없는 미숙한 발언이나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착오가 있는 질문이 난립한 점은 심히 유감이다. 특히 점용 허가보장 내용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 생계를 보장하라는 주장은 동문서답이나 다름없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문 의원은 먼저 집계된 질문 중, 가장 많은 질문의 3위에 해당하는 것부터 우선 공개 답변하기로 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먼저 ‘보도상 영업시설물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무엇인가?’란 질문에 대해 문 의원은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지자체에서 허가받은 노점의 일종으로 컨테이너 박스 형태의 시설에서 과자나 간식류, 음료, 신문, 교통카드 등을 취급하거나 구두수선을 주로 영업하는 곳을 의미하며, 이 시설물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제9조(행위의 금지)에 근거한 조항을 말한다.”고 답했다.

‘노점상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데 왜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노점상특별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과는 아무련 관련이 없다. 국회 소관 상임위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합법적으로 업을 영위하는 노점상은 소상공인에 해당해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노점상만을 위한 별도 입법은 다른 영세 소상공인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는 노점관리와는 다른 복지의 개념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도 노점상 특별법 제정을 위해는 노점 실명화, 합법화, 사업자등록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고, 특별법의 대상인 노점상이 특정되고, 그 범위가 명확해져야 한다. 노점관리 조례에서 제시하는 허가신청서는 노점상의 실명화, 도로점용 합법화, 사업자등록을 유도하므로, 이는 오히려 노점상의 권리향상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세 번의 계도가 결국 철거하겠다는 의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민원이 세 번 들어가면 철거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속적인 민원에도 세 번의 계도를 보장하는 조항을 쉽게 설명한 것이다. 실제 조항으로도 집행기관이 세 번의 계도를 보장하도록 근거했다. 한쪽 의견만 듣지 말고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 오해가 금방 풀릴 것.”이라 답변했다.

문 의원은 “설문에 좋은 제언을 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제언들은 모아 다음 주 개최하는 공식 간담회를 통해 좋은 결과를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노점관리 조례는)통행권 보장과 동시에 안전하면서 깨끗하고 공정한 상행위의 선도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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