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에 대한 시민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20명의 동료의원과 함께 지난달 23일 ‘서울특별시 수산물 안전관리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당 조례안은 서울시에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유통과정에서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검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준호 의원은 “유통과정에서 방사성물질이 들어간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검수의 필요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서울시민의 안전과 건강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조제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에는 △수산물과 유해물질에 관한 용어의 정의,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정보공개, △안전성 검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열리는 제319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검토 및 처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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