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오재랑 기자] 지게차나 4륜오토바이(ATV)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낼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열린 제4차 위원회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지게차를 조종하다 상해를 입은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하다는의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는 "무면허로 지게차를 조종한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가 보험급여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돼 이같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4륜오토바이 역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도로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상해를 입으면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
사륜오토바이는 농촌에서 고령자들이 농산물 운송이나 이동수단으로 흔히 사용하고 있으나, 경운기와는 달리 도로를 주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한다.
해수욕장 등 유원지에서 레저용으로 빌려타는 4륜오토바이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백사장 등을 벗어나 도로를 주행하다 사고를 낼 경우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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