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월 1일 이후 주택담보 대출 건 대상
[투어코라이=이태형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주택 담보대출 근저당 설정비 환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받고 있다.
근저당 설정비 관련 피해구제 접수대상은 지난 '2003년 1월 1일 이후 주택담보(근저당) 대출 건'이다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우편이나 인터넷(www.ccn.go.kr), 전화상담을 활용할 수 있다.
우편 접수는 피해구제신청서(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피해구제마당-관련양식’ 다운 가능)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1국(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246)으로 보내면 된다.
피해구제신청시 제출자료는 ① 소비자피해구제신청서, ②대출거래약정서 사본, ③ 근저당설정계약서 사본 ④ 근저당설정비 납입영수증 등 설정비 납입 증빙서류 사본이다. 제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해당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구해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상담은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www.ccn.go.kr)에서 ‘상담신청-인터넷상담-인터넷상담신청’ 코너에 증빙자료(우편접수방법 참조)를 첨부,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된다.
전화 상담은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누른후 3번(금융보험)을 선택하묜 전화상담원과 연결돼 피해구제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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