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야영장 이용객들들에게 안전성이 확보된 등록야영장임을 알리는 ‘등록야영장 현판 및 안전정보 게시판’ 설치 작업을 추진한다.
야영장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안전‧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야영장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관련 법을 준수한 후 등록할 수 있다.
경기 도내에는 전국 2,863개의 야영장 중 가장 많은 689개소의 등록야영장이 존재한다.
그러나 야영장 중 일부 사업자들은 농지와 산지를 불법 전용해 미등록 야영장으로 운영 중인데, 이들 대부분은 등록야영장 인증 요건인 안전‧위생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도는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야영전문가, 야영장 사업체, 시·군 담당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4월에 구체적인 인증 현판 시안을 확정한 후 성수기인 여름 휴가철 이전까지 현판과 게시판을 도내 등록야영장 689개소에 전부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광객들이 등록야영장과 미등록 야영장 간 차이를 인식하고, 안전 점검 이력과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을 어지럽히는 무단 야영‧차박, 쓰레기 무단투기, 고성방가 등 야영문화를 바로 잡기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지역 소비활동 및 생산품을 이용하는 ‘공정캠핑’ 운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이용객뿐만 아니라 야영장 사업자들에게도 적정 수수료 및 위약금 준수, 이용료 담합 금지, 위험물 판매금지 등 소비자 권리를 지켜질 수 있도록 사업자 교육을 실시하고 준수사항을 배포할 예정이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코로나 시대에 야영장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야영객들은 안전이 보장된 등록야영장을 이용하길 바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도가 안전한 야영문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