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9 09:58 (월)
 경기도, 관광업체 ‘코로나19 위기대응 운영지원금’ 40만 원씩 지급
상태바
 경기도, 관광업체 ‘코로나19 위기대응 운영지원금’ 40만 원씩 지급
  • 유경훈 기자
  • 승인 2022.02.04 08: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행업 겸업 중인 전세버스업체도 버스당 10만 원씩 지원
경기도청
경기도청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를 겪고 있는 도내 관광업체 4천여 곳을 대상으로 40만 원씩 ‘위기대응 운영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서는 오는 16일부터 3월 11일 오후 6시까지 위기대응 운영지원금 누리집(www.ggwithyou.com)을 통해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 이하 규모의 관광진흥법상 전체 관광사업체이며 올 1월 31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면 된다. 

전세버스업체 중 여행업을 겸하고 있는 업체도 버스 한 대당 1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올 1월 31일 기준 경기도에 여행업과 전세버스업이 모두 등록된 업체 및 전세버스 차량이다.

다만 정부‧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난해 1월 1일 이후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정지 10일 이상의 처분이나 그에 준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업체 역시도 지원할 수 없다. 

또한 1개 사업체가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등 복수 업종을 등록한 경우에는 단일 사업체로 간주해 하나만 지급한다.

지원금은 적격업체 선정 규모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적격 여부 확인은 3월 28일 이후 위기대응 운영지원금 누리집에서 개별적으로 할 수 있다. 

지원금은 3월 31일까지 지급 완료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관광공사와 경기도관광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오미크론 등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올해도 관광업계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관광업계 생태계 유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업계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경기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광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카카오플러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에디터 초이스
투어코리아 SNS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