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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30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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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30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 김지혜 기자
  • 승인 2020.11.2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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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등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행정 명령·식당과 실내체육시설 등 영업시간 제한
28일 전주시 코로나19 대책회의
28일 전주시 코로나19 대책회의

전북 전주시가 현행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30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28일 김승수 전주시장 주재로 긴급 비상대책 간부회의 및 방역자문위원의 자문 등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주시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13일 이후 불과 2주 사이에 23명이 새로 발생했다. 전북에선 140여 명이 새로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에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결정한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 다중이용이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특히 9종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5종은 집합이 금지돼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음식점의 경우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카페는 영업시간에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목욕탕과 오락실, PC방,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대부분의 실내 문화시설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입장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며, 모임이나 행사도 역시 100인 이상 모일 수 없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노인볼봄시설과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필수 시설을 제외한 도서관과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실내시설의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단, 장애인복지시설과 노인주간보호센터, 어린이집 등 일부 시설은 인원 제한 등 방역 강화를 원칙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종교 활동은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에서 전체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하며, 소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된다.

해당 수칙을 어기다 적발될 경우 관리자와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그동안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과 사회적 연대의 힘으로 코로나19를 잘 극복해 왔다”면서 “행정에서는 빠른 판단과 선제적인 대응으로, 시민들께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수칙 준수로 다시 한번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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