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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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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 이철진 기자
  • 승인 2020.11.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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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제공
군산시 제공

전북 군산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8일 0시를 기해 2단계 격상된다.

전북도는 동시에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해 강력 조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군산시 관내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은 집합금지 조치, 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 운영을 할 수 없다.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 시설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한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 음식 섭취 금지되고,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외에도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되며, 국공립시설은 50%→30%로, 사회복지시설은 전면허용→50%, 종교활동은 좌석수의 30%→20%로 인원을 줄여야 한다. 

이같은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군산시 점검 대상시설은 당초 표준점검 30%에서 전수점검으로 확대해 강화된 방역수칙을 점검하고, 이미 구성·운영 중인 업종별 민간 자율점검단을 활용하는 등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는“어떤 곳도, 그 누구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불요불급한 타지역 방문이나 외출, 수능 이후와 연말연시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고 최대한 자택에 머물면서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꼼꼼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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