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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설치 전면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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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설치 전면 재검토하라”
  • 유경훈 기자
  • 승인 2020.09.0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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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운동연합, 2일 사업취소 요구 성명서 발표
고군산도 무녀도 일몰
고군산도 무녀도 일몰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군산시가 새만금개발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고군산도 해상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시끄럽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일 성명을 내고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고군산도 케이블카는 군산시 고군산군도의 신시도와 무녀도 사이에 들어서는 것으로 길이는 국내 최장인 4.8km에 달한다.

이 사업을 위해 군산시는 지난해 6월 새만금개발청과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지난해 말까지 타당성 용역을 마친 상태다.

시는 올해까지 개발 인·허가 절차를 진행, 오는 2024년에는 케이블카를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1월 신시도 임야부지가 기존 생태·자연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높아짐에 따라  인·허가 절차 진행에 차질이 생겼다.

게다가 전북환경운동엽합은 “환경파괴하고 경제성도 없는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며 사업 철회의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2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전문가들이 수년에 걸쳐 작성한 자연환경조사결과에 의하면 신시도를 중심으로 한 고군산군도는 생태 가치는 물론 지형이나 경관 가치도 매우 높다"며 “이곳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인 매와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인 검은머리물떼새, 검은머리촉새, 긴꼬리딱새, 물수리, 새호리기, 팔색조,그리고 11종이나 되는 보호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엽합은 이어 ”고군산군도는 연육교 개설 이후 난개발로 인해 관광객 수용 한도를 넘어섰고, 섬의 원형과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있다.”면서 “차량이 몰려들면서 멸종위기종인 흰발농게 서식지를 메워 도로를 확장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엽합은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전북도는 케이블카 사업을 위해 지난 1월 환경부가 고시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을 2등급을 낮춰달라는 이의신청을 했다” 면서, “이는 이는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을 지키고 복원을 통해 확대해야 하는 도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경운동엽합은 “(전북도의 자연생태도 등급하향 의도)는 난개발을 막고 국토생태를 보전하자는 취지로 생태자연도를 도입한 자연환경보전법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생태자연도는 환경부가 전국 산ㆍ하천ㆍ내륙습지ㆍ호소ㆍ농지ㆍ도시 등에 대해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을 조사를 벌여, 등급화해 작성한 지도를 말한다. 

즉, 조사한 각종 자연환경정보를 바탕으로 1등급(보전)ㆍ2등급(훼손 최소화)ㆍ3등급(개발) 권역과 별도관리지역(법률상 보호지역)으로 구분하여 전 국토의 생태적 가치를 평가, 등급화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러한 이유들을 들어 신시도 생태자연도 1등급지 하향 조정을 철회하고 경관 훼손, 환경파괴, 경제성 없는 고군산케이블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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