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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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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 이철진 기자
  • 승인 2020.08.24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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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앞으로 불특정 다중이 장시간 이용하는 숙박업소는 일산화탄소(CO)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스사고,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특히 일산화탄소 경보기 관련 가스보일러 및 경보기 제조사 간담회를 8회나 진행, 업계의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야드트랙터의 연료전환(경유→LNG)을 위한 이동식 LNG 충전사업 허용 및 하천횡단 매설배관의 합리적 기준 개선 등 도시가스 시설의 안전은 확보하고 규제는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제도 강화된다. 굴착공사자의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조회 요청기한을 굴착공사 ‘24시간 전까지’로 규정하고, 가스사용시설내 굴착계획을 신고할 경우에는 가스사용자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소규모급수공사는 긴급 굴착공사에서 제외해 일반 굴착공사와 같이 공사 시작 24시간 전까지 배관 매설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LNG 탱크로리를 이용해 야드트랙터에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야드트랙터 충전사업’을 신설하고 시설·기술·검사 기준 및 운전자 안전교육 근거 마련했다.

이와 함께 하천의 경우 외부요인에 따라 하상변동이 심하므로 하천횡단 매설배관 설치·유지관리 기준을 신설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가스 주요사고인 굴착공사 사고와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감소되고 항만 내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저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동식 LNG 야드트랙터 충전사업 허가를 위한 시설·기술·검사 상세기준(KGS Code)을 하반기에 제정하고, 굴착사고 예방,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관련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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