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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코로나19 자가 격리시설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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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코로나19 자가 격리시설로 활용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0.04.0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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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산림휴양마을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충남 공주시가 산림휴양마을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 격리시설로 활용한다.

시는 산림휴양마을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숙박동 객실 14개를 안전생활시설로 마련해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대상은 독립생활공간이 없거나 가족 간 전염 우려가 있어 별도의 생활시설이 필요한 격리 대상자로 희망자에 한해 운영되며, 1일 10만 원의 사용료를 받는다.
 
시는 입소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모니터링 전담공무원을 지정, 1일 2회 발열과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위생키트와 손소독제, 마스크, 체온계 등을 지원하고, 식사는 도시락을 제공한다.

한편, 충남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 휴양림을 시설 격리지로 이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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