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22:07 (금)
서울시, '외국인관광택시' 인천공항 입국자 특별수송 투입
상태바
서울시, '외국인관광택시' 인천공항 입국자 특별수송 투입
  • 이철진 기자
  • 승인 2020.04.03 13: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특별수송대책 참여차량
서울시 특별수송대책 참여차량

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내외국인이 택시를 이용해 서울로 이동하고자 할 경우 출국장 앞 택시승차대에서 ‘서울시 특별수송대책 참여차량’ 표시가 부착된 전용 택시를 타면 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을 위한 특별 수송대책에 외국인 관광택시 200대를 지난 2일부터 투입,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공항버스 8개 임시노선을 가동한 데 이은 조치다.

입국자 전용 특별수송 전담 택시는 여객터미널(제1‧2여객터미널)별로 각 100대씩 배치돼 있으며, 목적지가 서울인 경우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서울시는 제1여객터미널 출입구 4개소, 제2여객터미널 출입구 2개소에 안내요원을 배치해 피켓팅 및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 특별수송택시 표시

시는 이용승객 대비 특별수송택시가 부족할 경우, 추가로 특별수송택시를 지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별수송택시는 “특별수송대책 참여차량” 표시를 차량에 부착하고 1열과 2열 사이에 비닐 칸막이를 설치하고 운행한다. 다만, 모든 차량에 비닐칸막이를 설치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해 설치 전까지는 운전자가 방역복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행한다.

특별수송택시 이용승객은 우선 주소지 보건소까지 이동해 진단검사를 받은 후 최종 목적지로 이동한다.

다만 오늘(3일) 잠실검사소가 설치되면 오후 2시부터 밤 10시 사이에 입국한 사람은 잠실검사소로, 그 외 시간에는 보건소로 이동해 진단검사를 받은 후에 최종 목적지로 이동한다. 물론 이용 승객이 희망하는 보건소로 가길 원하면 잠실 검사소는 가지 않아도 된다.

특별수송택시는 수송 완료 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즉시 복귀해 차량방역을 실시한다.

특별수송 택시요금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외국인관광택시 구간요금(6만5천원~13만 원)을 그대로 적용한다.

외국인관광택시 구간요금
외국인관광택시 구간요금

한편, 서울시는 공항버스와 특별수송택시 이용이 어려운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해 서울장애인콜택시 2대를 상시 대기시켜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콜택시는 기본요금 1,500원(5km)에 5~10km마다 1km당 280원, 10km초과 후부터는 1km당 70원씩 요금이 올라간다.

김기봉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해외입국자에 의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항버스와 함께 특별수송 전담택시 대책을 마련했다”며, “시민의 안전한 이동과 철저한 방역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플러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에디터 초이스
투어코리아 SNS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