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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경포대, 청송 찬경루 등 전국 누각·정자 10곳 ‘보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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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경포대, 청송 찬경루 등 전국 누각·정자 10곳 ‘보물’된다!
  • 정하성 기자
  • 승인 2019.11.15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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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경포대, 청송 찬경루 등 전국 누각과 정자 10곳이 새롭게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이 새롭게 보물로 지정한 누정(樓亭) 10곳은 ▲강릉 경포대(강원도 유형문화재 제6호) ▲김천 방초정(경북 유형문화재 제46호) ▲봉화 한수정(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47호), ▲청송 찬경루(경북 유형문화재 제183호▲안동 청원루(경북 유형문화재 제199호) ▲안동 체화정(경북 유형문화재 제200호) ▲경주 귀래정(경북 민속문화재 제94호) ▲달성 하목정(대구 유형문화재 제36호) ▲영암 영보정(전남 기념물 제104호) ▲진안 수선루(전북 문화재자료 제16호) 등 10건이다.

누정(樓亭)은 누각(樓閣)과 정자(亭子)를 일컫는 말로, 누각은 멀리 넓게 볼 수 있도록 다락구조로 높게 지어진 집이고, 정자는 경관이 수려하고 사방이 터진 곳에 지어진 집이다.

경포대 / 사진 문화재청 제공
경포대 / 사진 문화재청 제공

특히, 조선 시대의 누정은 선비정신을 바탕으로 고도의 집약과 절제로 완성한 뛰어난 건축물이며, 자연을 바라보고 자연과 인간의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하며 시와 노래를 짓던 장소였다.

500년 이상 역사를 지닌 강릉 경포대는 송강 정철의 「관동별곡」 등 조선시대 수많은 시인 묵객들의 문학작품에 등장했던 공간으로, 경포호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조화가 돋보이는 관동팔경(關東八景)의 제일경으로 꼽히는 곳이다.

김천 방초정은 영·정조 때 영남 노론을 대표하는 예학자로 「가례증해」를 발간한 이의조가 1788년 중건한 곳으로, 계절의 변화에 대응해 마루와 방을 통합하거나 분리하는 가변적인 구성을 가진 것이 특징이다.

봉화 한수정은 안동권씨 3대에 걸쳐 완성된 정자로, 초창(1608년)-중창(1742년)-중수(1848년, 1880년) 과정에 대한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역사 가치가 큰 곳이다. 정원은 초창 이후 400년의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며, ‘丁’자형 평면구성과 가구법은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형식이다.

청송 찬경루는 세종대왕의 비인 소헌왕후 심씨와 청송심씨 가문의 영향을 받아 지어진 관영 누각으로, 처음부터 객사의 부속 건물로 객사와 나란히 지어진 현존하는 유일한 관영 누각으로 의미가 있다.

청송 찬경루 / 사진-청송군 제공
청송 찬경루 / 사진-청송군 제공

 

안동 청원루는 경상도 지역에서 드물게 ‘ㄷ’자 평면구성을 띠는 매우 희귀한 정자형 별서(別墅) 건물이다.

안동 체화정은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독특하고 창의적인 창호 의장 등에서 18세기 후반 조선 후기 목조건축의 우수한 수준을 잘 보여주고 준다. 정자의 전면에 연못과 세 개의 인공 섬을 꾸미고 적극적으로 아름다운 경치를 조성하여 조경사적인 가치도 높다.

경주 귀래정은 전통건축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파격적인 방식으로 육각형 평면에 대청, 방, 뒷마루, 벽장 등을 교묘하게 분할한 것이 특징이다. 또 특이한 지붕형식과 섬세하고 아름다운 세부 양식 등을 보여준다. 육각형 평면형태의 누정도 경복궁 향원정, 존덕정(창덕궁에 있는 정자), 의상대(강원도) 등에서만 찾아 볼 수 있어 희소가치가 크다.

달성 하목정은 인조 능양군 시절 방문했던 인연으로 왕이 된 이후 은 200냥의 내탕금을 하사해 지붕에 부연을 달게 하고 ‘하목정’이라는 당호를 친히 지어 내려준 역사적인 정자다. ‘丁’자 형의 평면구성도 독특하다.

영암 영보정은 조선 시대 향촌의 향약, 동계(洞契) 관련 정자 중에서 유례가 없는 규모(정면 5칸, 옆면 3칸)를 자랑한다.

자연 암반의 형태를 그대로 살려 세워진 진안 수선루는 지금까지 보아 왔던 누정과 달리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 거대한 바위굴에 딱 들어맞게 끼워 넣듯이 세워져, 보는 이의 눈과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을 정도로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10건의 누정 문화재는 역사‧예술‧학술‧건축‧경관(장소) 가치가 뛰어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며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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