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해 산불위험이 높은 전국 국립공원의 일부 탐방로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약 한달 간 부분 통제됨에 따라, 산행불편을 겪지 않으려면 미리 통제구간 정보를 확인하고 산행에 나서자.
국립공원공단은 가을철 건조기 국립공원 자연자원 보호 및 산불방지를 위해 국립공원 일부 구간을 통제하는 것은 물론,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이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산불발생의 약40%가 입산자 실화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산불방지기간에는 통제구역 무단출입, 흡연 및 취사행위, 인화물질 반입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며,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가할 방침이다.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없이 출입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자는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번 통제되는 구간은 공원별 통제탐방로 137구간 614㎞이다.
▲지리산은 의신마을∼세석평전, 거림∼1400고지, 음정∼벽소령, 청학동∼삼신봉∼갈림길, 범왕교∼토끼봉, 삼성궁입구∼상불재, 연하천삼거리∼삼각고지, 영원사∼삼불사∼약수암, 도마마을∼삼불사, 백무동∼두지동, 삼도봉삼거리~반야봉~쟁기소, 만복대∼성삼재, 당동∼당동고개, 노루목∼반야봉삼거리, 상위∼묘봉치, 소막골야영장∼구가랑잎초교, 노고단고개∼장터목, 가내소∼세석평전, 삼정∼벽소령, 불일폭포∼삼신봉, 치밭목∼천왕봉, 두지동∼천왕봉, 요룡대~화개재, 만복대~정령치, 피아골대피소∼피아골삼거리 등 25구간이 통제된다.
또 ▲주왕산은 절골입구∼대문다리∼가메봉, 청련사∼대궐령∼왕거암∼먹구등∼내기사, 갓바위골입구∼대궐령, 가메봉삼거리∼왕거암, 금은광이정상∼두수람∼먹구등, 대둔산입구∼태행산, 둔골∼도토메기∼월외폭포, 칼등고개∼가메봉, 대둔산정상∼두고개, 후리메기∼가메봉∼내원동∼제3폭포 등 10개 구간, 45.3km 통제된다. 다만 산불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왕계곡, 주산지 등 6개 구간, 25.6km는 평소와 같이 개방된다.
▲계룡산 상신마을~구재~만학골, 갑사상가~안터 민목재~관암산~백운봉~자티고개 등 3구간 ▲한려해상 늑도주차장∼큰섬산 1구간 ▲다도해해상 이월리 오수처리장∼갈대밭, 비자∼북암, 횡간∼사자바위, 성기제∼묘지 등 4구간이 출입 통제된다.
그 외 통제 구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국립공원사무소 재난안전과·탐방시설과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이경수 탐방시설과장은 “산불예방을 위해 탐방객 스스로가 예방 수칙을 적극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