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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제가 관광산업 경쟁력 악화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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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제가 관광산업 경쟁력 악화 원인'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1.07.1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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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관광인프라 확충 위해 규제 개선해야"

▲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리노베이션한 객실
[투어코리아= 김현정 기자] 숙박시설물 건립 등관광 인프라의 확충을 막는 각종 규제가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전경련에서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발간한 '관광 인프라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 보고서에서 '숙박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들 시설물의 건립을 막는 각종 규제가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규제를 개혁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수도권 지역의 숙박난 해결을 위해 관광호텔 사업장 중 도시계획시설 설치 예정 부지를 호텔 대지면적에 포함시켜 용적률을 높여줌으로써 증축을 쉽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전경련 관계자는 "세계경제포럼(WEF)이 조사한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은 139개국 중 32위로 GDP 규모(13위), 국가경쟁력 순위(22위)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특히관광 관련 규제(53위)가 많고 정책지원(94위)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숙박, 레저시설 등 관광 인프라 확충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산림을 활용한 휴양시설, 고유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숙박시설의 건축 자체가 불가능하다. 국토계획법상 경사도가 21도 이상인 산지에는 관광숙박시설을 포함한 건축물의 신·증축이 제한된다.

또한 문화재보호법은 고궁 등 문화재의 숙박시설 이용을 금지하고 있음은 물론 주변 100m 이내에서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을 막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신축을 통한 숙박설 확보에 난제가 많은 만큼 기존 시설의 증축을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며,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용적률을 완화하고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부지를 대지면적에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도 수도권의 숙박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관광산업은 대외무역법상 수출산업으로 분류돼 있으면서도 다른 수출산업에 비해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이 지나치게 높다"며 "제조업이 일반용에 비해 20~30% 저렴한 산업용 요율을 적용받고 있는 것처럼 관광산업도 마찬가지로 전력·도시가스 요금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 웨스틴조선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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