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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 미루면 과태료 최대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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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 미루면 과태료 최대 20만원
  • 유경훈 기자
  • 승인 2011.07.1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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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면허발급 기관도 내년 상반기 중 전국 경찰서로 확대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운전면허증 갱신을 제때 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기관은 현재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경찰서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8일~18일)하고 28일까지 의견을 제출받기로 했다.

새로 마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6월 8일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맞춰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오는 12월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면허증 갱신을 제때 하지 않을 경우 시간이 흐를수록 과태료가 단계적으로 늘어나 최대 20만원까지 부과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갱신 기간 경과에 따라 기간 만료일부터 1년 이내 2만원, 1년 이후부터는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2만원씩 늘어나 최대 20만원까지 증액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달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기간을 넘겨서까지 면허갱신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하던 면허 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을 금하고 과태료만 부과토록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면허갱신 미필자가 늘어날 것을 우려해 과태료가 단계적으로 늘어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로부터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 일에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면허 갱신 기간으로 설정한다.

경찰은 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장소를 전국 26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전국 약 250개 경찰서로 확대·변경키로 했다.

그러나제도 변경에는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실제 시행 시기는 내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또 각종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인터넷으로 조회하고 납부하는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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