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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문체부 문화관광축제 인증제 도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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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문체부 문화관광축제 인증제 도입에 대해~”
  • FMI 정신 소장
  • 승인 2019.01.07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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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MI 정신 소장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증제’라는 새로운 문화관광축제 평가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 정책은 2019년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계획안에 포함되어 발표되거나, 별도의 발표를 통해 제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문화관광축제 인증제(이하 인증제)가 잘 정착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적는다.

인증제는 ‘지금처럼 매년 축제를 평가하지 않고, 문화관광축제로 인증받은 축제는  3년차에 평가를 거쳐 다시 인증 해주는 제도’이다. 축제 주최측의 평가 부담을 덜어주고 등급제도로 인한 각 지자체 축제의 줄세우기를 없애자는 취지에서 나온 발상이다.

여러모로 문화관광축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하는 편이다.

그런데 등급제가 사라지면 등급 간 차등 지급하던 지원금의 차등도 없어져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이에 대해 지자체들이 고민하는 것은 의아하다. 속셈이 따로 있지 않나 한다.

그럼 인증제도 대해 본격적으로 얘기해보자.

인증제는 ▲문화관광축제의 정체성, ▲평가제도의 반영(평가를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 ▲문화관광축제의 발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문화관광축제 인증제 기준

문화관광축제는 ‘지역에서 축제나 이벤트를 개최해 서울로 집중하는 외래 관광객을 지방으로 확산시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축제의 대상이 ‘지역의 문화자원을 관광상품화 해 축제를 여는 것’으로 한정되는 경향이다. 인증제는 인증 대상 축제를 선별할 필요가 있다.

현재 41개의 문화관광축제들 가운데 트랙이 다른 ‘특산물을 판매하는 물산전 중심’의 축제와 전통공연예술 축제는 ‘지역의 문화자원을 관광상품화 해 축제로 만든 것’에서 제외ㄷ히야 된다.

물산전 중심의 축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6차 산업 관련 부서로, 공연예술축제는 문체부의 전통공연예술축제과로 이관해야 옳다.

물론 이와 같은 축제를 개최하는 지자체가 “우리는 관광형축제를 지향하며 프로그램을 만들고 문화관광축제 트랙에 남아 평가를 받겠다”고 하면 어쩔 수는 없지만, 인증평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여지를 두어서는 안 된다.

당초 인증제 계획은 3개년에 걸쳐 문화관광축제를 인증한다고 했다. 이 생각은 맞지 않는다. 이는 3년 동안 인증 축제를 개최하는 지자체를 괴롭히겠다는 생각이 분명해 보인다. 이것이 ‘축제의 평가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과 같은 생각이라고 보지 않는다.

또 인증받은 3년차 기간 동안 문화관광축제의 명칭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문화관광축제 인증 축제 1년 축제, 문화관광축제 인증 축제 2년 축제, 문화관광축제 인증축제 3년 축제라고 할 건가? 지나가는 새도 웃지 않을까?

문화관광축제 인증은 한 번에 마쳐야 한다. 그런데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각 지자체의 어려움이 많다고 본다.

현행 문화관광축제는 일몰제가 부활해 2010년부터 10년간 지원을 받은 축제는 졸업을 해야만 한다. 기간으로는 2010년부터니까 2019년까지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문화관광축제를 올해말 선정해야 된다. 이 제도와 연계 인증제를 예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즉, 2020년 문화관광축제를 선정하면서 문화관광인증 축제를 예비로 병행하는 것이다. 이 경우 지자체 축제 담당자은 ‘2021 문화관광축제 인증제’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그러면 인증제 평가 기준에 무엇이 부족한지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본격적인 인증에 맞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물론 올해 말 일몰제로 문화관광축제를 졸업하게 되는 축제들은 불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10년 일몰 방침을 계속 알려왔기에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본다.

또 2020년에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축제는 제대로 준비를 해 2021년에 인증평가 받아야 될 것이다.

문화관광축제 인증제는 3년의 유예기간을 주기 때문에 최대 9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당초엔 최대 10년을 발표했는데 이렇게 되면 마지막에 선정된 축제는 12년간 인증받는 사례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인증제는 새롭게 2021년부터 3년 유예, 최대 9년을 실시하는 게 맞다고 본다. 이 경우 공식적인 인증지 시행은 2020년 말이 되는 것이다.

인증 선정축제 개수는 15~20개가 적당하다. 지원금은 1억5천에서 2억원 정도를 각 축제에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 1시군 1축제 정책이나 광역별 차별 집중도에 관계없이, 인증제 기준에 맞는다면 모두 선정해야 한다. 그래야 ‘선택과 집중 그리고 순환’이라는 문화관광축제 대전제에 맞다. 예산 사용 부분은 홍보와 대표 프로그램 개발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나머지 축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 지방분권이 확대되고 있고 문체부에서도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려고 한다. 여기에 발맞춰 기존 문화관광축제 중 인증제 선택을 받지 못한 축제들은 광역권 대표축제로 육성하면 될 것이다.

현재도 이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명목상의 제도일 뿐 실질적으로 축제 지원 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기 때문에 광역권 대표축제 제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는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 제도가 확실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문화관광축제 지원 예산의 남은 부분과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예산 부분을 분명하게 광역자치단체에 이관해 예산 항목을 세우고 재원을 확보해줘야 한다.

광역권 대표축제는 경기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강원권으로 구분하고 인구에 비례해 광역권 대표축제는 5~10개로, 예산 지원은 7억~12억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은 ‘수도권에 집중된 외래 관광객의 지방으로 분산’이라는 문화관광축제의 대전제에 맞춰 문화관광축제 인증제에서 제외시키고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축제에 대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각 광역권의 광역시는 광역권에 포함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면 15~20개가 되는 인증축제를 위해 별도의 축제지원센터를 만들 필요도 없다. 또 광역권의 대표축제 선정제도는 문화관광축제 지원제도를 따르는 것에 맞추고 인증제에 지원할 경우는 인증제 기준에 맞추면 된다.

인증제로 축제의 개수가 적어지고 광역권 대표축제로 축제 업무의 대부분이 이관된다면 축제지원센터는 컨설팅과 지원보다는 옥상옥의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 센터를 굳이 새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

문화관광축제 발전적 지향 위해 필요

축제 기간을 인증제에 포함시켜야 한다. 기존에 유효했던 ‘주말을 2번 포함하는 10일의 축제 기간’은 여러 가지 병폐를 만들었다. 축제 대부분이 이렇게 기간을 정했기 때문에 평일 축제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읍면민의 날이나 읍면민 체육대회, 장기자랑 등과 같은 문화관광축제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을 억지로 포함시켜 예산 낭비를 초래했고, 축제 운영자들이 지쳐 축제에 매진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축제 기간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기존 문체부의 연구보고서와 같이 3일 이상이면 인증제 자격이 될 수 있다는 선에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프로그램과 공간과 예산 부분도 인증제에서 다뤄져야 한다.

지자체들이 제시하는 축제 프로그램 가운데 70여 개가 넘는 프로그램이 마치 자랑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보다는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과 주제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비중이 최하 60% 이상 지켜져야 하고 축제 공간과 예산도 60% 이상 축제의 주제 프로그램과 관련돼야 한다.

외국의 유명한 축제들은 대표 프로그램과 주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축제가 구성되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축제는 연예인 공연과 몽골텐트의 어린이 대상 체험프로그램과 먹거리 부스 존이 축제 구성의 반 이상을 차지해 정작 축제의 주제와 관련된 구성은 20%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축제 방문객 수도 인증제에 명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방문객 계수 제도를 단일화해야 한다. 현재는 문체부의 선험적 연구로 무인계수, 유인계수, 티켓팅의 방법으로 평일 1일과 주말 1일을 샘플링 조사해 전체 방문객 수를 추산하는 방법을 하고 있다. 그런데 공연예술축제가 별도의 축제 트랙으로 분리되면 무인계수 방법을 유일하게 방문객 계수의 방법으로 활용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축제가 유인계수를 선호하고 있는데, 계수 당시보다는 문체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과거처럼 허수로 뻥튀기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무인계수는 계수 숫자가 직접 서버로 입력되고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방문객 계수 조작이 불가능하다.

또 인증제는 축제 방문객 수를 10만명 이상으로 정하고, 추가 인원은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가점 부분이 도입되어야 변별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단 지역민과 외지인, 외국인 비중은 인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좋다. 무인계수로 계수를 하더라도 누구 외지인이고 외국인인지 알수 없기 때문이다.

축제위원회도 인증제에서 중요하다. 문화관광축제에서 말하는 ‘지속가능한 축제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축제는 고유단체등록을 한 축제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이 문화재단, 자체 축제위원회 순이다.

문화재단과 자체 축제위원회로 구성된 축제는 조직이 상설적으로 운영되고 축제를 위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에 반해 고유단체등록 축제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비상설 기구다. 축제가 임박해야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대행사와 자원봉사자를 통해 축제를 실행한다. 예산 확보도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축제의 독립적 조직을 인증제에 포함시키면 전국 대다수의 축제가 인증제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좋은 주제의 축제가 인증제에 포함되는 것도 원초적으로 막힐 수도 있다.

그래도 축제의 독립적 조직을 갖추는 것이 인증제에 포함돼야 한다. 그리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2020년에 문화관광축제 인증제를 예비로 실행하고 1년간 준비 기간을 갖도록 해주자는 것이다. 2019년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계획안을 공문으로 보낼 때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다면 2년 정도의 준비 기간을 갖게 되는 셈이다.

축제 재정자립도 확보도 인증제도에 포함돼야 한다. 얼마 전 글로벌 육성축제를 위한 포럼에서 ‘국내의 축제는 80% 이상이 국고보조금에 의존해 축제를 치르고, 외국의 축제는 축제 예산의 60% 이상이 자부담이라는 발제’를 보았다.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되면 국, 도비와 각 지자체 예산(지금은 이 부분을 자부담이라고 하며 보조금형식이다)을 지원받는다. 그렇다 보니 축제위원회의 자 자부담은 거의 없는 편이다.

축제 예산 대부분을 각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자부담이라고 인정해야 하는지는 고민해봐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면 이것은 문화행정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축제를 인증제에 포함할 수는 없다. 인증제는 축제위원회의 예산 부담을 자부담으로 규정하고, 자부담 비율은 전체 축제 예산의 10%는 되어야 한다, 추가 확보는 가점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것은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첫 인증제를 시행에서는 축제위원회와 자부담 부분 중 하나만 인증받아도 인증제에 포함시켰으면 한다. 그러나 두 번째 인증제에서는 모두 인증받도록 해야 된다. 하지만 전체 축제 예산의 10%는 자부담으로 하는 것은 꼭 인증제도에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문화관광축제 인증을 받으려는 축제는 타 기관으로부터 축제의 성과를 인정받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문화관광축제는 정부가 인증하는 축제이다. 따라서 문화관광축제는 유일무이한 인증제여야 한다. 현재 IFEA와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등의 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축제들이 꽤 있다. 이 기관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면 굳이 문화관광축제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

양다리는 없다. 또 타 기관으로부터 축제의 성과를 인정받고 세미나, 포럼, 광고, 홍보 등의 방법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는 더욱 더 인증제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이런 기관으로부터 축제의 성과를 인정받았던 축제들은 그에 대한 어떠한 대가를 지불받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때 인증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축제 평가 부분에는 축제장 안전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 부분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겠나? “축제장 사고가 얼마나 많으면 인증제로 확인할까”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지금처럼 행정 지침으로 반드시 확인하게 하고 인증제도에서는 뺐으면 한다.

그럼 인증제도는 어느 기관에서 맡아야 할까?

문화관광연구원, 한국관광공사 등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도 좋고, 능률협회, 표준협회 등의 기관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다만 문화관광축제에 대해서 잘 알고 인증제도를 갖춘 기관에서 맡았으면 하는 생각이다.

전반적으로 인증제는 문화관광축제로서 분명한 자격을 제시하고 적합한 축제를 선정하고 지원하는 제도로서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적 파급효과를 파악해 성과를 내는 방법을 폐지하고 각 문화관광축제의 해외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당연히 문화관광축제로 인증을 받는 축제의 수는 줄어들겠지만, 그런 축제는 광역권 대표축제로 육성하면 된다.

기본적인 기준을 정하고 가점제도를 선택해 한정적인 개수에 맞게 해야 한다.

인증제도를 갖추고 홍보 지원, 프로그램 개발, 대외적 인지도 제고 등의 지원에만, 정책적 제도적 지원에만 충실해야 한다. 완장을 벗고..

*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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