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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출산국립공원 음주산행 단속...위반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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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출산국립공원 음주산행 단속...위반시 과태료 부과
  • 유규봉 기자
  • 승인 2018.09.1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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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출산의 일출' 김종윤. 국립공원관리공단 제공

국립공원관리공단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병채)는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3일부터 6개월간 음주 산행을 집중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지역은 월출산국립공원의 총 6개 산행코스 중 탐방객이 많이 몰리는 ‘구름다리 일원’과 산 정상인 ‘천황봉 일원’, 월출산의 4개의 암장(매봉, 사자봉, 시루봉, 연실봉 일원)이다.

위반시 과태료는 1차 5만 원, 2차, 3차는 10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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