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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등유 관광버스’ 적발...연료비 아끼려 경유차량에 등유 넣고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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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등유 관광버스’ 적발...연료비 아끼려 경유차량에 등유 넣고 질주
  • 유규봉 기자
  • 승인 2018.08.0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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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5천만원 상당 등유 26만ℓ 불법유통

[투어코리아] 기름 값을 아끼기 위해 경유 차량에 난방용 등유를 넣고 달린 위험천만한 ‘관광버스’가 적발됐다. 등유 관광버스를 운행한 버스기사는 18명이었고, 이들에게 판매업자 4명이 1년 반 동안 2억5천만 원 상당의 등유 약 26만 리터를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등유는 경유보다 리터 당 300~400원 정도 저렴해 버스기사들은 한 번 주유 시 약 12~16만 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유 차량에 등유를 장기간 주유하면 엔진이 고장 나거나 정지될 우려가 있어 인명 피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심야시간대 대형버스 주차장에서 이동주유차량을 통해 관광버스에 등유를 주유한다는 첩보를 입수, 한국석유관리원과 13개월 간 잠복·추적 수사 끝에 버스기사 18명과 판매업자 4명 등 총 22명을 적발했다”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이들 2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버스기사가 대규모 형사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엔 대부분 판매업자만 형사입건하고 버스기사에겐 과태료만 부과했었다.

이번 등유 관광버스 주범인 A씨는 석유판매점의 종업원 형식으로 근무하면서 석유공급책인 D씨에게 등유를 공급받아 이동주유차량에 적재 후 등유를 판매했다.

이들은 초등학교·대학교 통학버스, 직장인 통근버스, 관광버스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기름 값을 아낄 수 있다”며 영업활동을 했다. 또 버스기사가 주유를 요청할 경우 대로변 노상 등 사전 약속한 장소에 주차된 버스에 이동식 주유차량으로 등유를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Z사 관광버스는 관광버스 연료비 절감을 위해 등유와 경유를 혼합한 가짜석유를 18개월 동안 총 314회 가짜석유 79,062리터를 주유했다.

이밖에도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경유에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를 경유라고 속여 판 석유판매업자, 이동주유차량 법적 허용용량을 초과해 영업한 업주 등 16명도 형사입건했다.

이동주유차량의 법적 허용용량인 5천 리터를 초과해 영업한 업주 5명, 주유 시 정량보다 적게 나오는 주유기로 영업한 일부 주요소, 폐업 신고 이후에도 계속 영업해온 석유판매업자 등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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