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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성폭력 피해 예술인 보호·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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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성폭력 피해 예술인 보호·지원한다'
  • 유경훈 기자
  • 승인 2018.06.2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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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성폭력피해 신고.상담센터’ 개소...심리상담, 법률자문, 소송지원, 의료비 등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일 개소한 ‘예술인 성폭력피해 신고상담센터’는 성폭력피해로 고충을 겪고 있는 예술인을 보호 ‧ 지원한다.

[투어코리아] 성폭력피해로 고충을 겪고 있는 예술인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예술인 성폭력피해 신고상담센터’가 20일 문을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투 운동을 시작으로 예술계 전반에 만연한 성폭력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100일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와 공동으로 문화예술계의 성폭력 실태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을 운영해왔다.

오늘 개소한 ‘예술인 성폭력피해 신고상담센터’는 특조단 활동이 지난 19일 종료됨에 따라 그간 함께 운영했던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 신고 상담센터’의 기능을 승계해 성폭력 피해 신고접수와 상담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

지원업무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해 ▲상담원과 변호사가 피해 접수 및 초기 상담을 진행하고, ▲ 정신건강 임상심리사와의 1:1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 변호사의 법률 상담과 민형사상 소송비 지원, ▲ 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또한 예술계 성폭력문제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해 ▲ 예술 분야별 성폭력예방교육을 제공하고 ▲ 성폭력피해 근절과 예방,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성폭력피해상담은 예술계에 종사하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성폭력상담 대표전화(02-3668-0266)나 온라인 비공개 게시판 및 전자우편(withu@kawf.kr) 접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방문(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1층)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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