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 서울시가 5월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택시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 인천공항과 호텔 사이를 이동할 때 시계할증·통행료 등을 이중 징수하는 바가지요금 행위 ▲ 남산, 동대문 등 주요 도시 명소에서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부당요금을 받는 행위 ▲ 승차거부 등이다.
적발되는 택시운전자는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과 경고를 받고, 2회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과 자격정지 30일, 3회 위반 시에는 과태료 60만원과 함께 '삼진아웃제'에 따른 자격취소 처분을 받는다.
한편 서울시는 평창올림픽 기간에 택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총 113건(부당요금 12, 승차거부 31건, 예약등 위반 70건)을 적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일례로 부당요금의 경우 평창올림픽 때 KTX 강릉발 막차의 종착역인 청량리역에서 주요 도심까지 3만∼4만원의 바가지요금을 받은 경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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