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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설 기차표 예매’ 오늘 시작하자 매진행렬!...노쇼 방지위해 반환수수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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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설 기차표 예매’ 오늘 시작하자 매진행렬!...노쇼 방지위해 반환수수료 강화
  • 이태형 기자
  • 승인 2018.01.16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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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최대 12매까지 구입가능
 

[투어코리아] 코레일이 설 열차승차권 예매를 오늘(16) 오전 6시부터 시작하면서 설 연휴가 시작되기 바로 전날인 2월 14일과 설연휴가 시작되는 2월 15일 하행선 열차가 대부분이 매진되는 등 관심이 뜨겁다.

오늘(16일)은 경부․경전․동해․충북선 등의 승차권을, 내일(17일)은 호남․전라․경강․장항․중앙선 등의 승차권을 예매한다.

예매 대상은 2월 14~18일 5일간 운행하는 KTX·새마을·무궁화호 등의 열차와 O․V․S․DMZ-트레인 등 관광전용열차의 승차권이며, 승차권 인터넷 70%, 역 및 판매 대리점에서 30% 판매된다.

인터넷 예매시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9시간 동안, 역 및 판매 대리점에서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예매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예약한 승차권은 17일 오후 4시부터 21일 24시까지 결제해야 한다. 해당기간에 결제하지 않으면 승차권은 자동 취소된다.

1회에 최대 6매까지 예매 가능하며, 1인당 최대 12매까지 구입할 수 있다.

다만, 노쇼(No-Sho, 예약부도)를 최소화함으로써, 실제 구입자의 승차권 구입 확대를 위해 올해부턴 ‘반환수수료’ 기준이 강화된다. 지난해 추석에도 무려 38.9%(264만매)가 반환된바 있다.

명절 승차권 취소 수수료는 결제기한까진 인터넷은 무료지만 역에선 400원이 부과된다. 또 결제기한 종료 후부터 출발 2일전엔 400원을 물어야 하며, 출발 1일전부터 출발 3시간 전엔 5%,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 전까진 10% 취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또 출발 후에는 15%부터 최대 70%까지 수수료가 부과된다.

설 승차권은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과 자동발매기에서는 예매할 수 없으나, 잔여석을 판매하는 17일 16시부터는 예매가 가능하다.

예매기간에 판매되고 남은 승차권은 1월 17일 16시부터 평시처럼 구매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으로 사전 등록한 회원은 예약 가능 시간이 기존 3분에서 10분으로 연장되고, 사전에 희망 날짜·열차종류·구간 등의 여행정보를 미리 저장해 예매 기간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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