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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피서철, 계곡 내땅처럼 독차지 평상·음식 불법 판매한 20명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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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피서철, 계곡 내땅처럼 독차지 평상·음식 불법 판매한 20명 형사입건
  • 이태형 기자
  • 승인 2017.08.16 1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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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 훼손 및 시민 휴식공간 침해
▲ 사진 / 서울시 제공

[투어코리아] 더위 피하려는 사람들이 계곡에 몰리는 본격 여름 피서철, 개발제한구역 내 숲속 계곡을 내 땅처럼 독차지하고, 불법으로 평상 및 무단가설건축물 설치해 음식을 판매한 20명이 형사 입건됐다.

서울시는 지난 6월9일부터 8월4일까지 북한산 우이동, 삼천리골 계곡 및 수락산 계곡 주변을 대상으로 모든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계곡을 내 땅처럼 독차지하고 음식물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개발한구역인 계곡에 물놀이하기 좋은 위치를 선점, 불법으로 철재 파이프 및 천막 구조의 가설 건축물을 무단으로 설치해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시민 휴식 공간 침해한 업소를 적발해 총 20명을 형사 입건 조치했다.

적발된 계곡 주변 업소들은 허가받은 영업장이 아닌 계곡에 평상을 설치하고 술과 음식물을 판매하기 위해 영업장 무단 확장을 하는가 하면, 비닐형태의 가설물과 철재 기둥, 고정된 천막 등을 불법으로 설치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해당 자치구에서 허가한 시설물 설치 또는 음식점 영업행위가 가능하다. 그러나 허가받지 않은 가설물설치, 불법건축물, 토지형질변경, 무단용도변경, 무단건축, 물건적치 및 죽목벌채 행위 등은 제한된다.

적발된 이들은 위법행위 경중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된다. 또한 관할 자치구에서 행정조치하게 되며,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구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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