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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철 맞아 몰래카메라 등 ‘여름 휴가용품’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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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철 맞아 몰래카메라 등 ‘여름 휴가용품’ 특별단속 실시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7.07.0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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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5주간 수입부터 유통단계까지 집중단속

[투어코리아] 본격 여름휴가철을 맞아 물놀이용품, 캠핑용품, 여름가전, 몰래카메라 등 20여개 여름 휴가용품에 대해 오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5주간 특별 단속이 실시된다.

관세청은 여름용품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불법·유해물품의 수입·유통도 함께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환경부·산업부 등 6개 부처와 협업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물놀이 용품(선글라스, 수영복, 썬크림, 튜브, 비치볼, 구명복) ▲캠핑용품(텐트, 낚시용품, 휴대전등, 캠핑용 트레일러) ▲여름가전(선풍기, 에어컨, 전기살충기) ▲여름철 보양식품(뱀장어, 미꾸라지, 활낙지, 황기) ▲몰래카메라, ▲문신용품, ▲산악오토바이 등 20여개 여름휴가용품품목이다.

우선 수입 통관단계에서는 일반 수입화물, 해외직구(특송, 우편), 여행자휴대품 등 전 분야에 걸쳐 안전성 검사·승인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유해물질 함유 여부,  원산지 적정 표시 및 상표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해 검사를 강화한다.

수입통관 이후에도 밀수입하거나 규격 등을 속여 부정 수입,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저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유통·판매하는 경우, 유명 상표 등을 위조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노출이 심한 여름철 해수욕장 등 피서지 내 도촬형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몰래카메라(고성능 초소형카메라)의 불법 수입·유통 행위도 단속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관세청콜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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